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 이효상
  • 승인 2011.09.2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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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Q : 원청업체도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작업시간과 작업일정을 관리·통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노조활동 시간 보장, 노조간부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 보장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②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원청업체 사업상 내에서 작업함으로써 원청회사가 계획한 작업 질서에 편입되고 원청업체 근로자와 함께 업무에 종사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04.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kdj7021@hanmail.net
문의 : 02-50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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