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한 연장, 약이 될까 독이 될까
파견기한 연장, 약이 될까 독이 될까
  • 김연균
  • 승인 2011.10.1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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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이었던 파견근로자의 파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이한 점은 ‘상용형 파견직’이라는 새로운 파견 형태를 만들어 이들에 대해서 무기한 파견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대기업 임원의 운전원이나 비서와 같이 파견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용사업주만 바뀌는 사실상의 ‘파견업체의 정규직’이라는 논리다.

고용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파견기한을 없애는 것과 같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파견업체들은 사용사업주의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노동자를 모집해 사용하는 ‘모집등록형’이라는 점은 간과한 처사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최대 2년이라는 파견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다. 과거 개정 움직임부터 논란이 되었던 파견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파견기간의 연장은 결국 사용사업주들로 하여금 파견근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파견근로를 급속히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고용부가 파견기간 연장하는 이유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들고 있는데, 파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연장 기한의 범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파견 기한 연장은 ‘비정규직의 함정’을 더욱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한번 비정규직이 된 근로자는 영원히 비정규직 근로자로 남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불법파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의무의 부담을 휠씬 덜게 된다. 그것은 결국 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파견을 감행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만연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파견 적발시 정규직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재점검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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