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업무상 스트레스 요양신청 정당"
청주지법 "업무상 스트레스 요양신청 정당"
  • 강석균
  • 승인 2011.10.3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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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요양신청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이모(58)씨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으나 요양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별다른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고지혈증으로 두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중한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특히 상병이 발병하기 약 2개월전부터는 휴일없이 매일 근무하는 등 건강한 평균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상병 발병 약 1주일 전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 폐기물을 치우는 등 건강상태에 비춰 신체에 무리가 갈만한 육체노동을 계속한 점, 사업주의 잦은 질책과 '그만두라'는 말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뇌경색이 발병할만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3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해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오랜기간 흡연과 음주, 고지혈증 치료 전력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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