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령인구의 비정규 경미고용 관련 논쟁
독일, 노령인구의 비정규 경미고용 관련 논쟁
  • 박규찬
  • 승인 2011.11.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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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들 가운데 월 400유로(한화 약 63만원)를 수령하는 미니잡과 같은 소위 경미고용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약 13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지난 8월말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집계결과를 발표한 내용으로, 동시에 좌파정당인 디 링케(Die Linke)의 연방하원내 원내분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부처측의 답변이기도 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경미고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규정이 발효된 이후 첫 한 해가 마감되었던 2004년 연말의 시점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중에 약 58만 4천여 명이 소위 미니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규모는 2010년에 약 66만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는 노령인구 내에서 경미고용에 종사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의 3.8퍼센트에서 2010년의 3.9퍼센트로 약 6년 사이에 0.1퍼센트 가량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참고로 동일한 시기에 독일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수는 약 147만 명 가량이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치의 발표와 함께 노동사회부측은 디 링케의 국회의원인 비어크발트(Birkwald)의 기존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당시 비어크발트 의원은 한 언론(자르브뤼켄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퇴직을 통해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옛날 일이 되어 버렸다. 죽을 때까지 뼈빠지게 일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지는 퇴직자들의 운명이다“라고 발언하면서 독일 정부의 고령노동시장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노동사회부는 경미고용에 종사하는 노령인구의 비중은 새로운 미니잡 규정으로 인해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약 3퍼센트에서 3.9퍼센트로 증가하였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숫자가 65세를 넘어서 노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했다거나 노후에 보다 많은 노동의 필요가 생겼다고 결론짓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기초생활보험의 해당자의 수를 보아도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그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규모는 약 40만 명 정도에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정도였다. 계속된 인구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혜택 수령자들의 수가 흔히 간주되듯이 단순히 상향되는 쪽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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