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낮출 수 있는지?
근로자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낮출 수 있는지?
  • 이효상
  • 승인 2011.11.2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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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내년 초부터 대졸 초임을 약 15%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존보다 임금을 낮추려면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대졸 초임자의 임금 삭감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를 채택하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사실은 연봉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날 수 있습니다), 임금 수준은 회사의 보수규정 또는 급여규정 등에 호봉표에 기재되는데요. 이때 대졸 초임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당해 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회사에서 처음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설정되어 있던 근로조건을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저하시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졸 초임의 경우 내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서야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절차 없이 임금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단순히 대졸 초임의 임금 저하로 호봉표에 기재된 전 직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 가 있지 않는 한 당해 변경도 무효이고, 적용도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문의: 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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