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와 파견업체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업체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면
  • 이효상
  • 승인 2011.1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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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와 파견업체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면, 파견업체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사용사업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Q :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업체 근로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A :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중 채무불이행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위 보호의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부수하는 의무인 점에 비추어, 그러한 의무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에 종사하는 법률관계 즉, 사용자가 당해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 파견되어 그 작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사업주가 제공하는 설비,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하다가 안전장치가 고장난 사출기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고용계약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사업주는 피용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사출기의 고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근로자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견근로자 보호법 제35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대구고등법원 2011.06.29. 선고 2010나9475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문의: 02-501-9736
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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