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전환
공공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전환
  • 김연균
  • 승인 2011.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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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업무 종사자 9만7000여명 대상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9만7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비정규직 고용은 2년을 못 넘기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중에서도 상시·지속적 업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코자 한다”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 1월1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후속대책을 진행한다는계획. 당정은 내년 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9만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될 경우 종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근무기간과 직무 특성을 고려해 명절 상여금 등의 지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 아울러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개선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조리사·보육교사 등 비정규직 학교 종사자의 경우 장기근속수당을 인상하고 교통비 등 각종 수당도 신규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통해 고용안정을 뒷받침키로 했다. 아울러 우편물 구분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은 또 청소·경비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외주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용역업체 적격 심사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계약 체결시엔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맞춤형 복지제도와 상여금 지급확대를 위해 1100억원, 학교종사자와 우편물 구분원 처우 개선에 각각 1563억원과 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의장은 "관련 예산은 이미 정부 부처 내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 반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어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는 완료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시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오늘 회의에선 미흡했다. 앞으로 차별시정을 포함한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앞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책이 잘 추진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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