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분석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분석
  • 이효상
  • 승인 2011.12.19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기업에 기회와 위기 될 정책 많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4일 서울고용센터에서 2012년에는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본지에서는 보고 내용 중 인재아웃소싱 분야와 관련이 높은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편집자주

▣ 고용부는 내년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은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해 2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학교·기업·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 사업장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2년 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인턴의 고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8000명 늘어난 2만명의 고졸인턴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 대학·특성화고에 현장 전문가 등으로 취업지원관을 230명에서 28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 40개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정보망 확충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제공 확충 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제도 의무화, 배우자출산휴가 확대(3→5일, 3일은 유급),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허용 등 을 위해 지난 9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 및 홍보·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등 취약분야 성차별ㆍ성희롱 점검이 강화된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ㆍ사내하도급 사업장 점검시 모성보호, 임금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등도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 및 확인 점검 시 원청 및 사내하도급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대상 성희롱 교육이 실행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 체불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10명 미만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청구시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도록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금융제재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재직근로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체불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선지급한 경우 융자금을 근로자당 6백만원,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영세업체, 서비스업종, 취약계층(여성, 비정규직, 연소자, 외국인, 장애인)다수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임금항목을 입력하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자동 확인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출입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 12월까지 4,300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고숙련·고급 훈련과정을 내년 상반기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확대시행하게 된다.

▣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더 많은 사람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규모가 올해 5만명에서 내년엔 7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도 강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올해 8000명에서 내년엔 3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민간위탁사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정유형의 참여자에 전문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역량 있는 비영리 민간위탁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육성한다. 또, 괜찮은 일자리 취업을 위해 취업자의 보수, 근속기간을 평가 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취업성공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150만원 이상 일자리 취업시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 한다.

▣ 베이비 부머 오래 일하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직ㆍ재취업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기업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전(퇴)직 지원을 강화하고, 장년 전직ㆍ재취업 민간서비스 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대기업은 비자발적 이직 고령자에 대한 퇴직ㆍ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전직지원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전직지원센터 26개,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 6개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전직훈련과 재취업 서비스를 통합 하여 1년간 시범운영 한 후 2013년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또, 5,000명을 대상으로 현장훈련 및 직장체험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기업의 장애인 고용 모집·대행, ‘상담-훈련-동행면접’ 등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 개선(현재 국회 계류중인 기간제법·파견법·보험료징수법 등 법안 11개 법률)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점검시 차별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 사내하도급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시행하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파견시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강화 △직접수행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 포함 등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 강화 등이다. 또,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감독 및 차별 예방 교육·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시 감독도 강화된다.

▣ 대기업(도급인)·협력업체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상태를 평가하고 안전보건계획(프로그램) 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내 협력업체의 주기적 순회점검(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유해위험작업 관련 안전보건 매뉴얼, 안전교육 교재 등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대기업(도급인)의 안전보건 계획(프로그램) 을 심사·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자동차, 철강 등 하청소속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업 등)의 대기업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승인 사업장에서 참여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년간 감독을 유예해 준다.

▣ 도급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된다.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대상 업종을건설·제조업에서 전 업종을 확대·시행 한다. 또, 도급인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협력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도급인이 보유한 유해위험설비의 개조·수리, 보수업무 등을 도급 할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유해위험 정보 제공을 의무화 했다.

▣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청소근로자 등 신체 또는 피복 오염근로자에 대한 세척시설 설치가 신설되어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의무화 된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 등 협조가 의무사항으로 신설·시행(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되고, 청소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세척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지도·홍보도 강화된다.

▣ 청소·경비 등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마련된다. 외주를 직영(시설관리공단 고용 등)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지원키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직무분석·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약 9.7만명 검토 대상)하고,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