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 박규찬
  • 승인 2011.12.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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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한 숙련 중고령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강사로 활용하고, 명장·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한다.

또, 중고령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생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더 많은 중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6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6대 정책과제는 ▲세대간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강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퇴직준비·능력개발 지원강화 ▲조기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기여 및 재능나눔 활성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인프라 정비 등이다.

첫째, 향후 10년간 중고령자와 청년간의 일자리 경쟁이 예상되므로 세대간에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퇴직한 숙련 중고령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강사로 활용하고, 명장·기능장 등 전문가 1천6백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한다. 또한, 중고령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생기는 빈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에 ‘세대간 상생 위원회’를 두고 일자리 공생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2050함께 일하기 켐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중고령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현재 54세에 불과하므로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자율적인 고용연장 등을 통해 퇴직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존에는 임금을 20% 감액하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연간 6백만원 한도 최대 10년 지급)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로만 감액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고용연장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지원금을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향후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지원제도 홍보 등을 통해 단계적 연장을 권고하는 등 기반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셋째, 베이비부머 등 퇴직예정자가 제2의 직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퇴직(예정)자들이 아무런 준비나 교육 없이 퇴직해 창업에 실패하거나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대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중고령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예:1개월) 퇴직·전직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성격이 유사한 전직센터나 중견인력센터 등 재취업 민간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중고령자 종합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근로자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속 중고령근로자에게 1년 이하 ‘학습휴가청구권’을 무급으로 부여(‘16년)할 계획이다.

넷째, 실직 중고령자가 최대한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틈새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내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3천명 이상) 및 노인 일자리(220천명) 등을 제공하여 고령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등 취업애로 고령자에게는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이 연계된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7천명)’과 ‘중소기업 현장연수(2천명)’ 기회가 제공된다. 퇴직 전문인력은 중소·벤처기업 등에 재취업하거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는 교육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은퇴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등 퇴직전문인력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후안정을 강화하고, 고령자 모집·채용시 연령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100세 시대에 걸맞게 고령자 명칭이나 연령기준(5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원수준, 피보험자 관리 등 고용보험제도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장년층이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나아가 2017년 고령사회와 2020년경의 인생 100세 시대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하면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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