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 본격화
정년 60세 연장 본격화
  • 김연균
  • 승인 2011.1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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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시 연간 600만원 지원
정부가 베이비부머 세대 고용촉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현재 54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고용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세대간 일자리 함께하기,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퇵준비 및 능력개발 지원강화, 조기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기여 활성화,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 등 6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는 앞으로 10년간 중고령자와 청년간 일자리 경쟁을 피하기 위해 퇴직한 숙련 중고령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 강사로 활용하고, 명장 및 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할 방침이다. 중고령자가 교육받는 동안 빈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54세에 불과한 퇴직시기도 60세까지 연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현장에 도입된다.

우선 중소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을 10%만 감액해도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고용연장 기간을 늘릴 수록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지원금을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년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년제 조사 사업장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인 연장을 권고하며 정년연장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등 퇴직예정자에 대한 퇴직준비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대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중고령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퇴직 및 전직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장기근속 중고령근로자는 1년 이하 ‘학습휴가청구권’을 2016년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외 실직 중고령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3000개), 노인일자리(22만개) 등을 제공하고, 취업애로 고령자 7000명에게 ‘취업성공 패키지’, ‘중소기업 현장연수(2000명)’ 프로그램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재취업 외에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중고령 근로자에게 최대 2억4000만원(연이자 3%)까지 융자해주고, 창업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연간 2000명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1인당 5000만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되는 고령사회와 2020년에 맞이할 100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일할 의지와 능력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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