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대상 ‘근로자건강센터’ 5곳으로 확대
소규모사업장 대상 ‘근로자건강센터’ 5곳으로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1.12.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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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등이 없어 시간과 장소, 경제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별도 비용부담 없이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확대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올해 개소한 3개 ‘근로자 건강센터’가 지역 근로자의 ‘건강주치의’로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내년에 2개 지역을 추가로 확대·운영한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나 근무환경 등 건강과 질병에 관한 상담,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근무환경개선 등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건강서비스 기관이다.

올해 4월에 본격적으로 문을 연 경기도 시흥의 시화산업단지에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에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역시의 하남산업단지에 ‘광주 근로자건강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4월부터 현재까지 이용 현황을 보면, 3개 센터에 9개월간 총 8천여 명의 근로자가 이용 했으며, 이용횟수는 5만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8백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월 5천 5백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단은 효과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근접성 등의 이유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이용이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 산업단지 등 지역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에 2곳을 추가로 확대 운영한다.

내년에 추가로 문을 여는 2개소도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등의 역량을 갖춘 지역기반의 대학병원이나 보건관리 대행기관 등의 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2012년 1월 6일까지 운영을 담당할 병원이나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운영기관을 선정한 후 3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로 운영되는 ‘근로자건강센터’는 기존에 운영되는 3곳 외에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9월에 개최된 유럽 안전보건전문기관 네트워크 원탁회의에서 국제산업보건위원회 회장(Kazutaka Kogi,카주타카 고기)이 우리나라의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하여 ‘공공 직업건강서비스 모범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백헌기 이사장은 “근로자건강센터는 대기업에 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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