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허락하에 병원 진료를 받고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
회사 허락하에 병원 진료를 받고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
  • 이효상
  • 승인 2012.01.2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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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저희 회사 직원 한 분이 창고로 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약간 다쳤습니다. 본인은 업무 끝나고 병원을 가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똑바로 서거나 앉는 것도 불편해 하고 있어서 직원에게 괜히 병 키우지 말고 얼른 병원 다녀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허락을 받고 오후 3시쯤 인근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 직원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업무 끝나고 병원 가겠다고 한 것을 괜히 업무 중간에 병원을 보내는 바람에 맘이 급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빨리 병원을 가보라고 했던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가 될 수 있을지요.

[답변]
산재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고와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당해 사고가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업무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업무수행 도중 개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정상적 업무수행과정을 이탈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산재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경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질문내용에 따라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사망한 이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치는 1차 재해가 발생하였고, 당해 1차 재해로 인해 치료필요성이 발생하여 상급자의 지시 또는 허가를 받아 인근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복귀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2차 재해의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도중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허리를 다치는 1차 재해가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료를 위한 외출 자체에 대해서도 상급자의 허가 또는 지시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재해발생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외부진료를 가는 경우, 산재법 시행령 2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고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높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 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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