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100인 이상 기업 상시감독
장시간근로 100인 이상 기업 상시감독
  • 강석균
  • 승인 2012.01.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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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연중 상시감독이 진행된다.

특히 완성차업체에 이어 500인 이상 1차 부품협력업체와 1차금속제조업체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범정부적 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감독에 나서고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높은 1차금속 제조업 등의 500인 이상 원청 및 1차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집중 실태점검을 한다.

완성차업체에 이어 500인 이상 1차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근로시간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토론회 개최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약 25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31일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현행 12개 업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대폭 축소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특례업종 축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영세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검토한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과 관련된 법안을 18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근무자를 포함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적합한 업종과 직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노사정위 내 '실근로시간 단축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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