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동반성장위,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 강석균
  • 승인 2012.0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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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시 이를 도입한 곳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3-4월로 예정된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성적 공개 때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트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사무국 안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두어 인력 스카우트에 따른 대-중소기업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팔래스호텔에서 대기업측 위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운찬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로써 대기업측 위원들이 최근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하면서 결정이 미뤄진 '이익공유제'가 논란 끝에 바뀐 명칭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당초 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들과 비교해서는 크게 후퇴했다.

특히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을 뜻하는 가점 부여마저 올해는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실행키로 함에 따라 애초 정 위원장이 내세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반발을 감안한 '반쪽'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협력이익배분제 외에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재원 마련도 가점사항으로 분류해 가점을 주기로 하되 이들 모두에 대해 가점 적용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동반성장위는 설명했다.

추진 방식은 프로젝트를 매개로 하는 프로젝트형, 다수의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한 협약형 등 크게 두가지가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의 이런 설명에도 대기업들이 이미 광범위하게 도입, 운용중인 성과공유제와 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도입 논란이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반성장위는 다만 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 평가 때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조정·반영, 계약기간중 불공정한 대금감액,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을 기본사항으로 정해 올해부터 평가지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또한 향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를 막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동수로 인력스카우트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스카우트 문제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가능한 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으로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대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이 내용을 다듬어 동반성장지침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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