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가입시 처우개선 뚜렷
비정규직, 노조 가입시 처우개선 뚜렷
  • 김연균
  • 승인 2012.02.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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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가입률 3배, 근속년수 5.28년 늘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정규직이 무노조사업장에 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가입비율이 3배에 달하고, 근속년수도 5.28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2011년 8월)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599만5000명 가운데 2.6%(15만700명)만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84.9%(533만8000명)는 정규직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10.3%(62만명)는 정규직만 노조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일했다. 2.2%(13만1000명)는 노조가입이 가능하지만, 미가입상태로 남았다.

분석결과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속기간, 급여 이외의 수익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노조가입시 7.27년 근무했다. 무노조사업장(1.99년), 노조가입대상 제외(2.30년), 노조미가입(3.95년) 보다 월등히 높았다.

노조가입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무노조사업장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에 92.9%가 가입한 것을 비롯 건강보험(96.6%)과 국민연금(91.1%) 등 사회보험을 대부분 가입했다.

반면 무노조사업장의 비정규식은 고용보험 37.9%, 건강보험 39.4%, 국민연금 33.5%의 가입률에 불과했다.

노조가입대상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57.8%, 59.5%, 52.7%였고, 노조미가입 비정규직은 90.90%, 92.1%, 89.2%씩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월급여 외에 퇴직금과 상여금 등 추가 혜택 또한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진 사업장일수록 혜택도 많았다.

노조가입 사업장의 95.5%는 비정규직이라도 퇴직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85.1%는 상여금을 줬다.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휴일을 적용하는 곳도 각각 70.2%, 85.8%를 기록했다.
반면 무노조사업장은 35.5%만 퇴직금을 책정했고, 상여금도 32.6%만 적용했다. 시간외수당(18.7%)과 유급휴가휴일(25.8%)에 대한 헤택도 노조가입 비정규직보다 낮았다.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더라도 노조에 가입하면 정규직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을 끌어앉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또 “사측 또한 노조설립을 반대하기 보다는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차별해소, 임금개편 등을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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