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강석균
  • 승인 2012.03.0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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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이 집중되는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의 2배~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근속기간에 따라 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장려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전력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고, 이후 1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는다.

또한 부정수급액이 분기별 평균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이루어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와 더불어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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