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그룹 불법파견, “올것이 왔다”
CS그룹 불법파견, “올것이 왔다”
  • 강석균
  • 승인 2012.03.1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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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완전도급방식으로 전환계기 돼야
긴급진단 - 불법파견 무엇이 문제인가?

CS그룹 불법파견 사건 집중해부

평택발 대규모 불법파견 사건 관련 보도는 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방 아웃소싱산업이 가격경쟁과 불완전한 도급방식, 잦은 법인변경 등이 만연해 있는터라 ‘올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합법적인 완전도급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데는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CS그룹사건은 지역에서 규모면에서 리딩급이자 원조격 업체가 저지른 불법이란 점에서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CS그룹은 지사 및 파견근로자 수를 늘리면 그 실적에 따라 ‘팀장⇒지사장⇒지부장⇒본부장’순으로 직급 상승과 급여 증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승진 체계 및 조직 확장에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단기간에 최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다.

또한 중부권 일대 원조격 업체로서 많은 아웃소싱업체들이 CS그룹을 벤치마킹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불법 아웃소싱업체가 평택 250개, 천안 5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한 합동수사팀이 발표한 CS그룹의 불법사실은 다음과 같다.

▲파견법 위반

CS그룹은 제조업체 직접생산 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형식상‘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내하청’을 위장한 채 ‘불법파견’을 자행해왔다.

또한 사내하청으로 위장함으로써 2년 파견 후 직접 고용 의무도 면탈했다. 이회사는 현재 213개 업체에 1,230명을 파견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5년 이후 파견된 업체수만도 누계로 2,0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 포탈

바지사장을 명의상 대표로 두고,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중 30~40%만 납부하며 체납처분을 피한 뒤, 수개월 후 폐업(폭탄업체)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부가가치세 60~70%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됐다.

폐업 즉시 신규법인을 신설해 폐업 법인 근로자들의 소속을 옮긴 뒤,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형식상 ‘도급계약’)을 갱신한는 방식으로 사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자들은 파견된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파견업체의 명의만 변경되는 구조였다.

CS그룹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간 20개 업체를 순차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업법인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지분 비율은 4:3:3으로 구성, 1인 지분이 51% 넘지 않도록 조치한것도 확인됐다.

▲범인 도피

한편 바지사장들은 조세체납 등으로 고발될 경우, 회장 등의 지시대로 실 경영자와 CS그룹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룹 본사는 그 대가로 바지사장들에게 월 100만원씩을 20개월간 지급했으며, 조세포탈 기간 동안 회장은 26억, 사장은 9억을 챙겼고, 벤츠 S600등 고급외제차를 운행하며, 전국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세금을 개인 치부에 사용한것도 확인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본사 직원들 4명은 폐업이 반복되어 형식상 자신들의 소속이 변경되는 점을 이용, 실제는 CS그룹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마치 실직된 것처럼 허위 신고해 6개월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2,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불법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절감하게 하는 사안으로, 실업급여 지급시 구직활동 여부를 신청자의 진술과 간단한 업체 증빙자료에만 의존하는 허술한 심사절차의 개선과 실질적 구직활동 점검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수사팀은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직접고용 명령 발령 등을 계획 하고 있고, 국세청은 인력파견업의 상습적 부가가치세 포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세원확보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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