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류분야 불법파견문제 해법제시
생산·물류분야 불법파견문제 해법제시
  • 강석균
  • 승인 2012.03.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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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사업경영 독립성 필수”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과 평택지역 최대규모 불법파견 업체 적발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를 기준으로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계약운영 모델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 국내 대기업 제조업체에 완전 제조도급을 수행하고 있는 (주)에이스테크가 그곳으로 김남빈 대표는 국내 제조부문 완전도급 전문가로서 현재 생산성본부와 아웃소싱타임스 제조 아웃소싱 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IMF당시 국내 대기업 가전제품 라인도급을 국내 아웃소싱 업체 최초로 사업을 수주하여 성공적인 운영실적을 쌓았고 현재까지 대기업을 포함해 중소 제조업체에 라인도급, 부분공정도급, 업무위탁등의 합법적인 제조 도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에이스테크는 적법한 도급운영의 기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초기부터 불법적인 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산공정에 원청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업무지휘 명령체계, 채용등과 관련한 인사관리, 근태관리등 인사노무 독립성 확보 여부와 4대보험, 급여지급 주체등 법률상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의무 수행 여부, 사업자금의 조달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도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김남빈 대표는 “성공적인 도급운영을 위해 사내도급 운영 도입 초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운영기준 적용과 원청사 임직원들의 도입 목적과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육이 중요하며 업무수행상 발생되는 기업문화의 차이 극복과 안정화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물량도급시 원청사와 협력사간 단가결정과 생산계획, 품질기준 등의 명확화, 귀책사유별 유실공수 보전 처리 등 주요사안을 계약전에 충분히 검토한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의 하도급 점검 절차인 1단계 예비조사, 2단계 근로자 면담, 3단계 현장점검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수다.

1단계 예비조사시 하도급 관련 서류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회사설립 관련 서류와 도급계약서, 단가 산출 자료, 도급비 청구관련 자료, 근로자 인사서류, 근태관리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2단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업무지휘를 누구에게 받고 있는지, 혼재 근무 여부, 급여 지급 및 근태관리 주체 여부등을 확인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감독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실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불법파견,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최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올 8월부터 불법파견의 경우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 고용토록 의무화되기 때문에 적법한 도급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약체계와 운영 방식의 변경, 제도와 환경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테크는 컨베어벨트식의 라인도급과 준비작업, 포장작업, 자재운반 등의 물류작업, 검사작업, 설비운영/보수 작업, 셀방식의 생산공정 등 부분공정 도급의 관리운영 매뉴얼과 시스템등 관련분야 전문 노하우를 보유가 강점인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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