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
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
  • 김연균
  • 승인 2012.03.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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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준 완화 등 처우 개선
서울시는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916명 중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054명을 오는 5월 1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시·지속업무란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는 상시·지속업무를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에 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 기준완화… 예산 62억 투입

시는 이 밖에도 정규직 전환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에서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기준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환된 정규직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호봉제가 적용된다. 1~33호봉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1500만원의 임금을 받았던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호봉 초임기준 3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연 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다.

시는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1인당 연 25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과 같은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한다.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1인당 연 13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계획에 예산 62억원을 투입한다.

●비대상자도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호칭도 개선해 ‘단순잡역조무인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상용직·상근인력은 ‘공무직’으로,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으로 변경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속감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기초소양·직무관리·역량강화 등의 교육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했다. 시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 개선책 등 2단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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