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촌지원 인턴제(가칭)’
농어촌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촌지원 인턴제(가칭)’
  • 이효상
  • 승인 2012.04.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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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일자리 창출제안-②
농어촌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촌지원 인턴제(가칭)’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4월에 있을 총선과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각 정당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제안 시리즈②’를 준비했다. 이번호에서는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어르신들의 일손 돕기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행 할 수 있는 ‘농어촌지원 인턴제(가칭)’를 제안해 본다.

농어촌 지원 인턴제 시행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 25만~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 제도

●'농어촌지원 인턴제' 제안 취지 및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도시화가 심화 되면서 농어촌에서는 젊은 사람을 찾아 보기 어렵게 되었고, 농어촌 인구의 절대 다수가 70대 이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어촌은 ‘노인촌’화 되어 가고 있다. 60대를 넘어서면 육체적으로 근로를 하기 어렵게 되어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퇴직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을 떠나 보낸다. 하지만 농어촌에서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들도 매일 논밭이나 바다에 나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농어촌 업무의 특성상 상호부조인 ‘품앗이’를 하지 않으면 생업을 이어나갈 수 없어, 고령임에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매일 이 마을 저 마을로 품앗이 일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1년에 몇 차례 내려와 일손을 돕는 도시 거주 자녀들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농어촌의 실상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농어촌지원 인턴제(가칭)’를 만들어 청년층실업자, 장년층 및 정년퇴직 실업자 등을 투입하여 ‘일손돕기’에 나선 다면 농어촌 어르신들께는 커다란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어느 정당이건 이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실행될 수 있게 한다면 총선과 대선에서 농어촌 지역 득표는 물론 도시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농어촌 출신 유권자의 지지와 득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지원 인턴제에 참여하는 실업자들의 빠른 취업을 위해 인턴제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 및 기타 경제단체들과 연계하여 인턴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펼친다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빠른 취업이 가능하여 일석다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 농어촌지원 인턴제 지원대상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전국의 농어촌 부락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1차적으로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행 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하다.

인턴제에 지원되는 실업자는 1차적으로 귀농 희망자, 40대 이상 실업자를 중심으로 선발 후 점차적으로 20대~30대 실업자까지 확대 시행하면 좋을 듯 하다.

투입되는 구직자 선발대상은 1주일에 최소한 2일 이상 월 7일 이상 일 할 수 있어야 유효한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지원 인턴제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겐 다양한 취업 및 창업, 교육, 생활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빠르게 재취업, 창업 등으로 생활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단체 소속 기업들과 농어촌 부락간 ‘다사(多社) 1촌(村) 자매결연’을 맺어 결연을 맺은 부락에서 인턴활동을 한 구직자들에게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시행한다면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농어촌지원 인턴제 운영주체
사업성격을 ‘농어촌복지’와 ‘취업지원’의 연계로 정의 한다면 주관부처는 고용노동부를 필두로 유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참여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농어촌지원 인턴제 운영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층 인턴제의 연장선상에서 현 제도를 농어촌 지원에 맞게 보완하여 구직자 선발, 비용지급, 취업지원 등을 진행하고, 선정된 구직자들의 일손돕기 작업관리 및 인증은 각 지자체와 부락 단위에서 관리한다면 큰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인턴제처럼 전국에 뿌리 내린 민간취업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인턴제도와 달리 농어촌지원 인턴제도는 출퇴근(근로시간), 숙식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숙식문제는 각 마을의 마을회관을 활용하면 해소 될 수 있고, 근로시간 및 출퇴근 문제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도를 실시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농어촌 지원 인턴제 참여자 비용분담
현행 청년인턴제와 마찬가지로 발생 비용의 50%는 인턴지원비로 고용노동부가, 20~30%는 노인복지 및 농어촌 복지비로 관련부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어촌 해당가구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본 후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비용을 집행한다면 큰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을 듯 하다. (혹시, 도시지역과 기업지원에 모든 예산이 투입되어 농어촌 노인들을 위한 예산지원은 곤란하다는 발상만 아니라면 예산 확보는 가능하리라!)

적정한 업무량이 보장되어야 인턴제 지원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구별 배치 보다는 마을별 배치가 바람직 할 듯 하다. 마을의 크기, 업무량 등에 따라 5~10명 가량을 1개팀으로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부분의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농어촌 지원 인턴제 시행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농촌 마을수가 36,041개다. 이를 근거로 농어촌지원 인턴제 시행으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각 마을에 인턴 5명씩 지원을 전제로 추산해보면 180,205개다. 10명일 경우는 360,410개다. 여기에 어촌지역을 합한다면 250,000 ~ 500,0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지금껏 정부에서 시행했던 어떤 일자리창출 제도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숫자다.

2012년 선거의 최대 이슈는 ‘복지’다. 하지만,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다양한 복지모델이 제안되고 있지만 농어촌과 농어촌 어르신을 위한 현실적인 복지모델은 단 한건도 보지를 못했다.

농촌에 80세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식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제안을 기획해 보았다.

어느 정당이건 농어촌의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본지가 제안하는 이번 제안을 눈 여겨 보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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