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전국 최초 운영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전국 최초 운영
  • 김연균
  • 승인 2012.04.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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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에 나서게 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을 발족, 13일 14시 서울시청 13층 간담회장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식’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위촉패와 신분증을 전달하며, 김영경 청년명예부시장을 비롯해 이번에 선정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 하종강교수(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의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은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재직했거나, 노동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자치구별로 1명씩 선정됐다.

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한 결과 총 25명 선발에 70여명의 노동전문가가 지원해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단순히 노동문제와 근로환경 등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쌓은 노동 분야 지식·현장경험을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해 무료상담에 나서게 된다.

근로자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애로사항을 들은 후 상담과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다.

현재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각각의 사무실에서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지만, 향후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이 곳을 통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때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는 우선 상담해주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다.

또 권익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알려준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의 상담을 원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은 120다산콜센터나 해당 자치구청 민원실에 연락하면 된다.

46세의 늦은 나이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획득, 활동 중인 금천구 소속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전근오(남, 70세)씨는 “25년간 노동계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기부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 기댈 곳이 없이 피해 받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오근 노무사는 46세의 늦은 나이에 공인노무사자격증을 획득해 현재까지 노무, 노사관련 법령 강연과 산재 및 부당해고 등 억울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노동 분야에 대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2014년까지 옴부즈만을 75명까지 확대해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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