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상뒤 늦은 병원치료 업무재해 불인정은 위법
서울고법, 부상뒤 늦은 병원치료 업무재해 불인정은 위법
  • 강석균
  • 승인 2012.04.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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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부상을 당한 뒤 10여일이 지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에 따르면 강동소방서 암사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승인취소결정 및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2년 3월 소방용수 시설 점검을 하던 중 A씨는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한 후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듬해 화재 출동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허리 등의 부상을 당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가 2010년 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를 받고 공무원연금급여 신의위원회의 재결의를 거쳐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상을 당하기 이전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두 차례 사고가 난 뒤에도 약 11일이 지나서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이 적법하게 한 종전 처분을 단지 감사원에서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의 질병이 직무 과중이 원인이 되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는 건강보험 급여만 참조하고 충분한 조사 없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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