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근로자 권리 보호하는 노동복지센터 운영 자치구 발표
서울시, 취약계층근로자 권리 보호하는 노동복지센터 운영 자치구 발표
  • 이효상
  • 승인 2012.04.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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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복지센터>가 15개 자치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법률구조, 근로자 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노동복지센터’를 6월중 오픈하고, 센터를 운영할 자치구를 22일 발표했다.

‘노동복지센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성과 현장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에서 설치하면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노원, 은평, 관악 등 15개, ’13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송파 ▴영등포 ▴은평 등 총 15개며, 이중 구로, 서대문, 성동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1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전 자치구별로 1개씩 총 25개소의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해,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상담 받고 또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구조, 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향상이 주목적>

<노동복지센터> 취약계층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증진을 설립의 주목적으로 한다.

‘취약계층근로자’란 비정규직근로자와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다.

세부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 협약, 산업재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노동관계법 위반 상담 등 ‘근로자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상담’을 진행하고, 노동법 관련 지식보급을 위한 ‘근로자 교육사업’,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사업’, ‘상생 노사관계 정착 및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취업알선 · 직업능력개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협력 등 종합서비스 제공>

이와 함께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교육 등도 함께 실시해 취업역량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문화생활을 접하기 힘든 근로자를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도 개선해 준다.

특히 전국최초로 운영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협력해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도 맡는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분야 민간 전문가로 25명(자치구별 1명)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3일 위촉한바 있으며, 노동복지센터 설치시 근무공간을 확보하여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복지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노동조합 및 단체가 위탁 운영 예정>

한편 서울시는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선정된 자치구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은 노동복지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노동조합 및 단체에 위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지난 3월 15일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서울시는 전용면적 최소 50㎡이상,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 중 사무실, 노동법률상담실과 강의실 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센터를 선정했으며, 센터가 개소되면 노동복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상근직원 외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비상근으로 배치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 구제받지 못하던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종합서비스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3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센터를 설치해 근로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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