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명예퇴직을 위해 사직서를 내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강제적 명예퇴직을 위해 사직서를 내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 이효상
  • 승인 2012.05.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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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명예퇴직을 위해 사직서를 내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질문]
저희 회사에서 저를 포함한 몇 명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희망퇴직으로 처리해서 한 달 월급 정도를 퇴직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그대로 나중에 정리해고 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를 포함해서 나이 많은 사람 몇 명을 쫓아내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아니라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명예퇴직에 따르지 않으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며, 정리해고 즉 경영상의 해고는 회사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해서 해당 근로자를 곧바로 경영상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의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회사에서 권고한 명예퇴직을 해당 근로자가 수락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둘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할것’,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넷째, ‘해고 50일 전에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질문하신 분의 내용은 방금 네 가지 요건 중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과 관련한 문제가 됩니다.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 필요성과 ‘기업이익’의 중요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 단지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대상자에 선정된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명예퇴직 불응을 이유로 경영상 해고가 진행된다면 당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았다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라 할 수 없다」 ( 2007.11.27, 서울행법 2007구합16103 )

이 사건에서 참가인(회사)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종전부터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정리해고할 것임을 통지하다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원고가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를 특정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도저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이것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고대상자 선정은 위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문의 : awb@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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