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최선? 민생법안 향방 어디로
입법이 최선? 민생법안 향방 어디로
  • 김연균
  • 승인 2012.06.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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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민생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출됐다. 각 당 모두 총선에서 약속했던 공약 가운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추려 첫날 발의한 것이다.

제출된 법안 중 예의주시해야할 안건들이 몇 개 보인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특히 파견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우려된다.

민주통합당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간접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파견법 자체를 ‘없애야 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중간착취 금지의 원칙에 따라 파견제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8월이면 개정된 파견법이 시행된다. 불법파견시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과 맞물려 완성차를 비롯한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벌써부터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업무를 외주업체에 아웃소싱하거나 1년 미만 초단기 고용형태로 돌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자칫 법 개정 논의에 밀려 이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다면 노동시장 왜곡현상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난무했던 19대 총선이었다.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쏟아진 관련 법안을 두고 ‘비정규직법 논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기다. 입법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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