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배치전환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 이효상
  • 승인 2012.06.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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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김 동 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글로벌

Q :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치전환함으로써 출퇴근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배치전환의 기준과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치전환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인지 여부?

A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배치전환에 의하여 원고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점은 인정되나, 그 외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참조판례】
(2011.04.15, 대구지법 2010가합777)

문의: 02-501-9736/
이메일: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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