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
자동차부품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
  • 강석균
  • 승인 2012.06.16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16∼5.11에 걸쳐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완성차업체에 이어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우선, 감독대상 사업장 48개소 중 39개소(81.3%)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7개소(56.2%)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 하는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 주야2교대 39개소, 주간연속2교대 1개소, 상시주간조 6개소, 상시주간조+3조3교대 2개소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2012년 3월 기준으로 22개소(45.8%)는 매주 1~2일씩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26개소는 2주 1회 또는 1.5회 정도의 휴일특근). 특히, 42개소(87.5%)의 휴일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44개소(91.6%)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 개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일한 법 위반 업체가 48개소 중 46개소(96%)인 것으로 적발됐다.

법 위반 정도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5개소(54.3%)에서 점검기간(‘11.4월~’12.3월) 중 월 평균 3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했다.

법 위반 정도가 달라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전환배치, 매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위반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20개 업체에서 총 1,0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전체 또는 일부공정)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신규채용 1,046명은 위반업체(46개)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4.3%에 해당)

예를 들면, 인천 소재 동화상협(주)(생산직 795명)는 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공장별로 단계적으로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여 내년부터는 전 공장에서 3조2교대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교대제 개편에 따라 총 403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경남 소재 현대위아(주)(생산직 1,013명)는 일이 많은 일부 공정의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는 한편, 108명을 신규 채용하여 순환근무제·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충남 소재 현대파워텍(주)(생산직 1,043명) 역시 법 위반 시정을 위해 일부 공정의 교대제를 주야 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하고, 117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업체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를 하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감독에 대하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야 2교대는 발암추정 요인으로 분류(‘07년 국제암연구소)되고, 1일 11시간 이상 근로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94배 증가(’08년 연세대)할 만큼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면 근로조건 개선, 산재 예방, 일·가정 양립, 능력개발은 물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상생의 지혜를 적극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