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용·임금체불·하도급 보호조례 7월 시행
경북도, 고용·임금체불·하도급 보호조례 7월 시행
  • 김연균
  • 승인 2012.06.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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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내용과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비와는 별도로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도의회와 협의하여 제정(김하수 의원 대표 발의)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지난 6월 13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도정 핵심정책인 ‘도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지사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근로자와 장비를 우선 고용(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업주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이는 대형공사의 경우 낙찰자가 대부분 수도권 업체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상생협약은 사업 시행 중 지역 인력, 장비, 자재 등을 최소 50% 이상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대가 지급 시 전 근로자 사용내역서 및 임금지급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임금지급 및 수령을 확인한다.

특히 지금까지 공사비 지급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때만 일괄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 공사비와 임금을 구분하여 사업주가 공사비 수령 계좌와는 별도로 임금 전용계좌를 만들도록 하고 임금 대금은 공사비와는 별도로 매월 지급하고 이행을 확인한다.

이는 그동안 사업주가 공사비 미 수령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불동의서 및 표준하도급 작성을 권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여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며, 1회 이상 지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시 직접 지급하는 사항도 조례에 담았다.

경북도가 이번에 제정한 조례의 내용 중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위한 대형공사 상생협약 체결 및 공사비 중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임금 매월 지급정책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자치단체 중 경북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만큼 관급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경북도 이진관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조례는 민선 5기 최대 역점 정책인 도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체불이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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