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 전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한 노조 규약은 적법하다
단체협약 체결 전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한 노조 규약은 적법하다
  • 이효상
  • 승인 2012.07.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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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산업노동조합은 노조규약에서 산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노조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조합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게 한 것은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여부?

A : 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는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단체협약 교섭권한 뿐만 아니라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고,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게 되어 노조법 제29조제1항,제3항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3.4.27. 선고91누12257 판결 참조).

그러나 ①노조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노동조합에 관한 중요문제인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점, ③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안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거나, 단체협약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인준 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실질적 논거는 만약 단체교섭 결과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그 합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측이 최종적인 결정권한 없는 근로자 교섭대표와 성실히 교섭하거나 협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단체교섭 이전에 노동조합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조합원 의결을 수렴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우려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총회는 단체교섭 개시 전에 단체협약 일반 원칙,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에 담아야 할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총회 결의를 통하여 조합원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노동조합 규약에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도록 규정한 것은 ①○○○○산업노동조합 규약에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산업노동조합 규약에 위원장으로 하여금 총회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뿐, 단체교섭 결과 사용자측과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협약 체결에 앞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 점, ③○○○○산업노동조합 규약에서 위원장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결의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문리적으로는 조합 규약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수 있고 더구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도 한 경우, 굳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게 규약을 해석한 다음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을 두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참조판례】서울고법2010누32879,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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