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근로자 고용보험 혜택 못받아
400만 근로자 고용보험 혜택 못받아
  • 김연균
  • 승인 2012.07.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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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어 이러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방안’을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국내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가장 광범위하고 보상수준도 낮아 제대로된 사회보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주는 올해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과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취업자는 2427만명으로 이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전체의 60%인 1464만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는 대상자 10명 중 7명꼴인 1058만명에 불과했고 27.7%인 406만명은 미가입자로 조사됐다.

이들 400만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에 있어 실직 등의 충격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278만명)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684만명)를 더하면 국내 취업자의 56.4%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비임금근로자와 적용제외자는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 적용대상이지만 미가입자 400만명은 실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 중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실직 위험을 보상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감면을 통한 실제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농어민, 특수형태근로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급여수급기간 확장 ▲실업부조 등 다양한 보완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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