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정년 만 60세 법제화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정년 만 60세 법제화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2.08.0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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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여야합의로 통과되길”
-경영계는 “고용규모 축소, 세대 간 갈등 우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노후에도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권고한 정년 60세가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실제
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하고 사오정(사·오십대 정년퇴직)과 오륙도(오·육십대 계속
근무하면 도둑놈)라는 유행어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시니어 세대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
지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 인구의 14.6%(714만명)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지만 높은 집값과 아이들 교육비로 정작 본인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황 대표는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만 60세 정년 의무화를 도입한 후 2020년까지
만 70세로 정년을 늘려 정년제도 자체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고 독일처럼 일정한 연령 이후에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감소분을 연금으로 보충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여야 합의로 60세 정년 법제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연장을 통한 노후대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법제화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정년 법제화는 기업의 고용의지를 꺾어 고용규모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청년실업 등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불러올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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