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시 근로자가 강제로 희망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시 근로자가 강제로 희망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 이효상
  • 승인 2012.08.1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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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 저희 회사가 규모 1위의 경쟁기업에 M&A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희망퇴직 인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은 것으로 봐서는 그 소문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 예전부터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이직을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서 이직할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명예퇴직 신청이 불승인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인재라는 이야기 아니겠냐고 좋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달부터 저쪽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야 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희망퇴직은 직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강제로 희망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회사의 희망퇴직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희망퇴직은 보통 명예퇴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년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 남아있는 근로자가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이루어지며, 조기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퇴직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성격상 근로자의 의사와 회사의 승인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4조의 정리해고, 제26조의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시행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시기, 방법, 인원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는 근기법상 경영해고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예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고려해 볼 수는 있는 것이지만, 명예퇴직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컨대 회사의 관련 규정에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요건을 심사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05.11.24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50541)

【요 지】1.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사용자의 이와 같은 심사ㆍ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사규정에서 ‘재직기간’은 임용 이후 현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이며 ‘임용’이란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것은 어떠한 권한의 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명예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남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거부권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자면 질문하신 분의 케이스는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의 항목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명예퇴직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이유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 또는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미 이직할 회사와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비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지금 질문하신 분의 정황을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회사에서 사직원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여도 사직원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만약 회사가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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