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파견법 시행에 따른 차별시정사건 처리개요
기간제법, 파견법 시행에 따른 차별시정사건 처리개요
  • 이효상
  • 승인 2012.08.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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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차별시정,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의 즉시 직접고용 등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시행됐다.

금번 개정·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 공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2) 고용부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시 차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시정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32개 파견대상 업무위반, 파견기간 위반, 절대적 파견금지 업무 파견 등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단체급식업체 5개가 운영하는 회사·병원 등 10개 급식업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이에 종사하는 하도급근로자 699명을 원도급업체인 단체급식업체로 하여금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한 바 있다.

만일, 원도급업체가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사법조치 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차별시정사건 처리 개요는 도표와 같다.

<차별시정 관련 개정 비정규직 법령 =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 지도·감독을 통해 적발된 차별시정 내용 노동위원회 통보>

※문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송은정 조사관 031-259-5006 또는 교섭대표결정과장 조성관 031-010-752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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