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투입은 파견법 위반
대체인력 투입은 파견법 위반
  • 김연균
  • 승인 2012.08.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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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JM 사법처리 결정
고용노동부는 경비용역을 투입해 노조원들의 파업을 강제 진압한 경기 반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SJM 노조의 파업에 대해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JM이 파업 후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SJM지회의 파업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법파업일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지만 SJM지회 파업의 경우 불법이라 보기 어려워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SJM 사측에 대체근로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조만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SJM 노동조합 폭력탄압 진상규명과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SJM의 불법대체근로와 관련해 회사측인 SJM 회장 및 대표이사와 파견업체인 워크피아ㆍ잡솔루션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등으로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4시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사태 발생일인 지난달 27일 이전까지의 SJM의 상황은 노동부장관도 인정했듯이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위행위 중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사설용역업체의 폭력을 동원해 기습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노조사무실 출입봉쇄를 단행하는 등 명백한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SJM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노조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무시한 채 근로자 파견업체와 불법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근로에 투입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불법대체근로 고발을 포함해 앞으로도 SJM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모든 노력과 행동을 다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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