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체계 단일화, 법·제도 정비, 민간 협력 강화 필요
수사 체계 단일화, 법·제도 정비, 민간 협력 강화 필요
  • 이효상
  • 승인 2012.08.2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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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 사이버 수사는 해킹수사만 전담했다. 당시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을 해킹, 돈을 인출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경찰의 경우 2000년 이전 까지만 해도 경찰청 외사국 외사3과(인터폴 등 국제 범죄수사공조)에 직원 5~6명이 소속되어 주로 해킹 수사를 전담했다. 그 후,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해킹, 음란물제작·유포, 명예훼손, 사기 등 오프라인상의 일반 범죄까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경찰청 수사국내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라는 기구로 확대 개편되었다.

검찰 역시 대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를 통해 사이버 수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각 군의 본부뿐 아니라 세관 등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기관도 사이버 수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더욱이 휴대폰, CCTV의 보편화에 따라 범죄자(용의자)들의 흔적(증거) 및 동선파악과 관련해 디지털증거분석(사이버 포렌식)이 필수화됨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경쟁적으로 포렌식 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필자는 이러한 분산된 현행 사이버수사 기관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편에서는 각 기관별 별도의 수사부서설치는 각 기관간의 경쟁심제고를 통한 사이버 수사의 역량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인력, 장비, 예산중복투자로 인한 수사의 효율성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의 제시와 함께 어떻게 하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 또 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각 기관별 공조체제 미흡

우선 경찰과 검찰, 군, 국정원 등 수사기관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수사 부서간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국경, 국적, 신분 등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수사기관은 국내인적(국적), 물적(사물)관할로 구분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 개별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수사 등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유럽, 중동 지역의 해커들이 외국 서버를 경유하여 국내의 전산망에 침입해 장애, 파괴 등 업무마비를 시켰을 경우에 국내 수사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자료와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고 있어 사건의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개별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조정할 기관이 없어 중복수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국가안보 기능조정 총괄, 검찰이 수사지휘 역할명목으로 관계기관 회의 등을 소집하고 있으나 기관간 이기주의 등으로 내실 있는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관의 특성상 수사는 경찰, 공소제기는 검찰, 국가안보정보수집수사업무는 국정원, 군관련 수사는 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검찰은 직접인지수사와 광범위한 경찰수사 지휘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수사, 국정원 역시 사이버범죄가 국가안보와 관계있어 관할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군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사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초기에 범죄 발생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어느 기관이 수사개시권을 가져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도 수사과정에서 혐의자가 국제 성범죄조직, 테러의도가 보일 때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토안보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 따라서 국내 수사기관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수사는 경찰, 검찰은 공소요지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사지휘,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 인지수사, 군은 군 자체 전산망이 파괴되거나 외국의 사이버 테러 군 조직이 개입된 증거가 포착된 경우에 인지수사 등의 영역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이버 수사 조직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마약수사청(DEA)처럼 사이버범죄와 맞서려면 수사기관도 단일화하여 첩보수집, 분석, 수사, 공조팀(국내외 공조), 대책팀(법·제도 개선)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현재처럼 개별 수사권이 있는 기관별로 운영하면 기관 이기주의에 편승해 중보계산편성, 지나친 과열 수사경쟁에 의한 공조체제 미흡 등으로 국제화, 조직화되어 가는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현 기관내 사이버 수사 조직은 기관내의 부서위상면에서 볼 때 타기능보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위상이 낮고 체계적인 인사, 예산,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기능별 기관 통합차원에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력·장비·기법 공유 미흡

또한 각 기관별로 사이버 수사 기능을 운영하다보니 수사 요원간의 인적교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장비의 중복구입(특히 소프트웨어)등 경제적 낭비가 심하다. 포렌식 장비의 경우 외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비중이 큰데 이들은 경쟁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에 장비를 팔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독점적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수사기법을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 수사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조직은 온라인상(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블로그, 아이폰등을 포함한 스마트폰)을 통해 범죄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조직원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맞서는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대항하고 있고 기관간인적, 물적 교류도 되어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각 수사기관이 통합되면 문제해결이 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기관 창립으로 자체 장비개발, 수사기법 개발 등을 통한 연구소창설을 통해 수사역량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 각 기관별로 우열을 다투기 보다는 시야를 넓게 보고 국제적으로 경쟁대상자를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민간 기관과의 공조협력 쳬계도 중요

관료화되고 경직화되어 있는 국가 기관만으로 사이버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민간 사이버보안관련 업체, 공공기관, 통신IT 업체와의 긴밀한 공조협력 쳬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간담회, 대책회의, 협의체 구성 등 형식적인 형태만으로 공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상호파견근무, 인적교류, 세미나 개최 등의 공동연구, 범죄정보 교류 등을 통한 공조협력이 요구된다.

상설화된 공조조직기구 마련도 요구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 위에 군림하는 식의 현 공조협력 형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영업이익과 직결되고 신용추락과 관련이 있는 민간 산업체, 연구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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