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터 르포]강압적 실적 쌓기에 급급한 실습생 제도
[리포터 르포]강압적 실적 쌓기에 급급한 실습생 제도
  • 김연균
  • 승인 2012.09.0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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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일하던 고3 실습생이 장시간 노동으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올해 7월 18일 부산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실습생이 트랙터에 치여 오른쪽 무릎 밑을 절단하는 끔찍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 처럼 해마다 크고 작은 실습생 산재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사고들이 단순히 실습생의 부주의로만 일어난 일일까?

갈수록 심화되는 인력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최근 제조업체 및 아웃소싱 업체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 협력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정부는 목표 취업률에 미달하는 특성화고를 통폐합이나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실습 기자재 및 관련 지원도 취업률에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와 취업 담당 교사들은 본래의 실습생의 취지를 벗어난 실적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역 여건 상 실습 대상 기업 수 부족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취업을 내보내는 전라도 지역은 작년에 있었던 기아차 사건으로 인해 취업을 보내는 요건들이 까다로워져 학생들은 해당업체에 취업을 원하지만 기업과 학교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부분이 어긋나 실습생을 보낼 수 없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만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에 40시간미만,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 52시간을 초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과연 기업이 이 바쁜 시기에 하루 7시간 근무에 1시간 시간외 근무 밖에 못하는 미성년자를 어느 정도 까지 채용할 수 있을까?

같은 고3이지만 생일이 늦은 학생들은 제대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취업률 실적 향상을 위해 늦은 2학기 말에 본인의 의사와 적성과 급여수준과는 맞지 않는 기업체로 취업을 하게 돼서 입사한지 며칠 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도 비일 비재하다.

이 부분은 관련법을 개정해서 실습생이 목적일 경우 18세 미만 이라도 학교장 승인이나 해당 도교육청 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동등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전남 광양의 실업계 취업 담당을 하고 있는 한 교사는 “정부의 법적요건 준수 강화와 취업률 압박으로 인해 2학기가 시작된 지금, 지난 몇 년 보다 못한 전체 학생 중 3분의1 정도만 실습을 나가 있다”며 “이 사정은 다른 실업계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 했다.

실습생 제도를 현실에 맞지 않는 강압적인 실적 쌓기에 치중하게 만든 정부, 근시안적인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을 위해 제반 여건 조차 마련이 되지 않고 실습생을 활용하는 기업과 일선 학교, 지원 할 회사의 비전과 미래를 보지 않고 회사 이름도 묻기 전에 “급여가 얼마에요?” 라고 묻는 학생들을 보고 있자면 이와 같은 상황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를 상황이다.

남 탓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 해결을 위한 과정을 하나씩 바꿔간다면, 지금 같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실습생 산재 사고는 줄어들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산업 일꾼 양성에 적극 기여하는 실습생 제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이 되기엔 아득히 멀고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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