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1650개 하도급현장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1650개 하도급현장 체불 특별점검
  • 김연균
  • 승인 2012.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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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 체불여부에 대해‘특별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9월 3일~1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시와 자치구 및 공사공단이 발주한 1,650여개 하도급현장에 직접나가 ‘기계장비·자재대금, 현장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 최일선 종사자에 대한 각종 대금미지급이나 임금체불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별점검, 입금증 확인하고 추가로 개별면담 통해 지급 재확인

9월 3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공사감독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불시 특별점검에서 체불이나 어음지급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고 발주기관이 기계장비·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종사자에 대한 대금과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의 50%이상에 대해‘입금증’을 확인토록 했고, 추가로‘개별면담’을 통해 이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체불을 사전예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체불이나 어음지급이 있었음에도 현장종사자들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이를 수용한 채 신고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해당업체 또한 위조된 ‘계좌송금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적기에 현금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의 하도업체가 제출한 4월과 5월분 현장종사자 전자입급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지난 7월 ○○○공사의 하도급업체 사장이 공사대금 11억원을 받아 그대로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장비대여·자재납품업자와 근로자 ○○명의 몫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체불된 임금이나 대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업체가 부도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사후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차단토록 했다.

적발된 체불 및 어음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대시민 공개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일소하기로 했다.

하도급 전담부서에서도 현장 애로사항 수렴위해‘현장 여론조사’병행

부서별 특별점검과 별도로 서울시 하도급 전담부서(하도급개선담당관)에서도 ‘현장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주요건설현장을 샘플링후 불시에 현장 방문해‘하도급부조리사전방지대책 이행여부’와‘대금적기 지급’을 점검하며,‘건설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임금체불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30개 건설현장 223명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이를 통해 최일선 현장종사자들의 마음을 열게 해 하도급분야에서도 ‘희망’과 ‘소통’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사대금과 관련 223명을 설문결과 모두가 ‘임금체불 및 어음지급행위 사전예방시스템의 효과에 매우 유용하면서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건설현장 종사자 임금체불방지대책’으로 도입한 ‘대금지급 문자전송(SMS)’과 ‘하도급부조리 신고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100%가 유용하다고 답하였고,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판’설치에 대하여는 86.7%가 효과적이었다고 답하는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개선시스템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에서는 부서별‘특별점검’및 하도급전담부서의‘현장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원·하도급사~현장종사자’까지 적기 현금지급 추진

이번 특별점검은 ‘발주기관부터 최일선 건설현장 종사자까지’‘하도급대금 선순환구조’확립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건설현장 최일선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 ‘하도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불제는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현금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2. 상반기 직불제 이행률은 99%이고, 서울시 98%, 자치구 100%, 공사·공단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지급하는‘하도급대금’이 적기지급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 되었다. 그러나 직불제 안착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던 하도급대금의 체불이나 어음지급행위는 원천적으로 사라졌다. 이를 기반으로 ‘발주기관~원·하도급사~현장종사자’로 이어지는‘하도급대금 선순환 구조’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통해 민원 신청 가능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6361-3600)’신속한 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금년 상반기 168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139건(83%) 미지급대금 24억원을 해결했다.

신고민원이 접수되면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금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민원접수단계부터 하도급자 및 현장근로자 대표가‘민·관 관계자 조정대책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악성·고질신고민원에 대해서는‘특별조사’를 한다. 2개팀 7명으로 구성된‘특별조사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신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체불됐거나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부조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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