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경남 지자체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 강석균
  • 승인 2012.09.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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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무기계약직 직원 대부분이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는 호봉제 혜택을 받게 됐다.

창원시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는 최근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지부별로 찬반투표를 하고 있으며 곧 창원시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반노조와 경남도, 경남지역 13개 시·군은 지난 7월 공동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들의 호봉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일반노조와 경남도, 14개 시·군이 합의한 임금협약은 일반노조 비조합원인 무기계약직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남 전체적으로 2천여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호봉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양산시와 김해시, 창녕군, 산청군은 다른 노조가 해당 지자체와 교섭을 하고 있거나 일반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아 공동교섭에서 제외됐다.

이들 4개 지자체의 경우 환경미화직 등 일부만 호봉제를, 나머지는 일당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금까지 경남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직들은 같은 직군이면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했다.

이에따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임금은 비슷한 경력의 호봉제 직원에 비해 최대 1천만원이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군별 단일 호봉제 임금체계를 만들었다.

호봉제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식당조리원, 주차관리원, 보일러공,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전화상담원, 통계조사원 등이다.

허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임금이 똑같으면서 시·군별 차이가 났다"며 "앞으로는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시·군별 격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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