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도급업체,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 김연균
  • 승인 2012.09.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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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급업체는 유해·위험물질 관련 작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업체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직무를 지도·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면 이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하지 않거나 여건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또 도급인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설비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청소·개조 등의 작업이 외주로 진행된 경우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이어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을 위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가 제조자로 한정돼 있던 것을 수입자까지 추가 확대했다.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은 외국 제조자가 받아야 했지만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수입제품의 안전성에 사실상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한편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했다. 앞으로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거나 동력전달 및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계·기구는 부분적으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 대여, 설치, 사용에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

이는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돌기부분, 동력전달·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신체나 작업복 등이 닿거나 감김 또는 끼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시공자는 공사 중 가설구조물이 붕괴하는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초고층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을 하는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부실설치로 인해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근원적으로 사고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제도 신설,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제도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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