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자금줄 차단, 공정하고 엄정한 경찰권 행사
비정상적인 자금줄 차단, 공정하고 엄정한 경찰권 행사
  • 이효상
  • 승인 2012.10.08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역깡패 동원을 차단하고 건전한 경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언

지난 8월 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공장(SJM) 노사분규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새벽 4시 공장 작업장에 사측에서 고용한 중무장 경비용역깡패들이 진입하여 노동쟁의 중인 노조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행동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이나 범죄신고 상황실은 이를 방관하며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통신과 교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도시지역에서 이런 무법천지가 연출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노동계와 경제계, 인권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온갖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목청을 높이곤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자기 입장을 대변하며, 이를 이용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격으로 바꾸려고 할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별로 없다.

그리고 잠시 후면 조용해지고 이런 폭력현장에 용역깡패들은 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경비업법 상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깡패용역도 경비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 통제법’이라고 부를 만큼 경비원의 권한보다 엄한 통제규정과 경찰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의 물리적 강제력을 전제로 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법적 통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패용역을 제공하는 불법적 경비업체는 여전이 존재하며 폭력은 통제 밖에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깡패용역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위한 논의는 폭력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의 분석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사 분규 현장이나 철거현장, 주주총회, 행정대집행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공권력의 방관 논란에는 원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근원적이며 대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바로 비정상적 뭉치 돈의 음성적 유통과 법질서에 대한 의식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비정상적인 돈벌이가 되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일처리에 동원되는 돈과 폭력의 상생관계가 형성된다. 극단적인 폭력이 동원되는 이면에는 신속한 일처리에 의한 비용의 절감과 극한 저항에 의한 이권 확대의 상충하는 대립이 있으며, 이런 대립이 격해질수록 용맹스런 폭력을 가진 업체가 등장하게 되어있다.

비정상적인 금전적 보상이 비정상적인업체의 난립과 극한 폭력적 일처리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이다. 폭력적 깡패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정상적인 경비인원 없이 조폭이나 철거전문인력, 노숙자, 가출 청소년 등을 임시로 동원하는 시스템이나 중간보스을 거느리는 조직으로 경비업체라고 볼 수 없는 형태이다.

이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폭력도 행사하며, 동원된 폭력적 값싼 노동력은 현장도피나 범죄 은익에 용이하도록 운용된다. 대부분의 업체는 경비업 본연의 사회안전을 위한 정상적 경비업무 실적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로 법질서에 대한 의식구조이다. 깡패용역의 폭력이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문제의 현장에는 일방적인 폭력만이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행정명령에 의한 철거현장에서 의무자의 불이행이나 정당한 직장폐쇄가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거 불응 등을 위한 저항이 폭력적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전철협이나 극렬노조의 폭력적 투쟁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대립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되면 폭력을 유발하는 구조로 발전한다. 행정명령이나 정상적인 직장폐쇄조치의 법적 효력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법질서의 사회적 의식구조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폭력동원의 명분이나 공권력의 개입과 집행의 공정성 시비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불법적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은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노조나 철거민의 불법행위 및 경비업체에 폭력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깡패용역을 동원하는 명분을 차단하고, 폭력이 대립하는 원초적 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질서 확립에 있어 사회적 약자라는 명분이나 동정심이 차등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는 폭력현장의 공권력 방관이나 공정성의 시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 또한 경비용역이나 행정대집행의 현장에는 항상 공권력이 작용하여, 폭력이 감시 통제되는 관행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법질서 의식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줄여나가고 폭력에 대한 공권력이 작동하는 관행을 만들어, 환경을 순화하여 나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