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청소 근로자, 공단 상대 승소
보훈병원 청소 근로자, 공단 상대 승소
  • 김연균
  • 승인 2012.1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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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식상 용역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라도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2년 이상 일했다면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강모(61) 씨 등 28명이 부산보훈병원 운영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료공단)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의료공단은 원고들 중 강 씨 등 12명에게 1인당 각각 1260만~2714만 원씩 모두 2억7052만 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의료공단은 2002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공단이 운영하는 부산보훈병원의 건물청소 용역을 상이군경회와 도급계약을 맺고 맡겼다. 또 상이군경회는 해당 용역을 김모 씨가 운영하는 K사에 위임했고, 강 씨 등은 K사에 고용돼 이 병원에서 청소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강 씨 등은 K사로부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의 업무를 실제로 지휘·명령한 것이 용역업체가 아니라 의료공단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원고들에 대한 공단의 지휘·명령이 용역계약에는 없지만, 실제로 공단 직원들이 작업반장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옛 파견근로자법을 적용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며 “강 씨 등 12명이 개정법 시행일(2007년 7월) 이전에 의료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단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업체 운영에 관여하거나 작업 지시 등을 한 일이 없어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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