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15개사 39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15개사 39건 적발
  • 이효상
  • 승인 2012.11.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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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3개 사업장 216명 직접 고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지난 2개월(8.27~10.26)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60개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장 감독은 개정 기간제법 시행(2012.8.2)으로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이번 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하였다.

또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하여 12억 2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9개 사업장에서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 6천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되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임금(2개사, 해당 근로자 9명), 복리후생적 금품(3개사, 4개 항목, 해당 근로자 439명)와 복리후생제도 등 적용(7개사 11개 항목)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기업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현대캐피탈(주) 및 농협은행(주)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아주대병원 등이다.

현대캐피탈(주)는 대출업무, 지점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168명에 대하여 상여금 약 10억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주)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412명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되는 피복비(반기별 1인당 5만원 차등지급) 약 3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약 3천 6백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에 대하여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 노동위원회·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편,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30개사)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장(3개사)에서 사내도급 근로자(216명)를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216명) 전원을 원청에서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이외에도 각 청(지청)별로 기간제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및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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