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위, 실업급여·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위임 결정
지방분권위, 실업급여·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위임 결정
  • 김용관
  • 승인 2012.11.28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최근 실업급여 지급과 일자리 알선·지원을
핵심업무로 하는 고용센터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반대하는 사안이다.


지방분권위는 27일 "노동부 소관 16개 업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위가 위임을 의결한 16개 업무 중 13개가 실업·일자리에 관한 사항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급여지급, 취업알선·지원,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일부 사업도 지방으로 위임된다.


취업지원 및 취업지도,직업지도 업무중에서 위임된 업무는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 시행,
구직등록,지겅ㅂ상담 및 구인 구직등록,고용정보 제공,취업지원 프로그램제공,훈련상담 및
취업알선,집단상담 프로그램,취업지원특강,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재활대상자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재취업설명회의 운영등이다.



지방분권위는 애초 관리·감독과 책임까지 넘기는 업무이양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업무집행만을 넘기는 위임으로 결정했다.


지방분권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중복 수행하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기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전국적인 사업을
이양하면 통일성이 사라져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위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료 분담 주체이자 일자리 관련 경제주체인
노동계·경영계가 모두 지방분권위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고용보험사무의 지방이관은 절대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총은 청와대와 지방분권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반대하긴 마찬가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