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임금은 축소하고 인원은 확대
대구시,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임금은 축소하고 인원은 확대
  • 이효상
  • 승인 2012.12.06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폭 확대

대구시는 청년층 및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9억 원(일자리 7천 개) 규모의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내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변경된다. 근로시간을 단축(‘12년 주 40시간→’13년 주 28시간)하고 임금수준(월 95만 원→72만 원)을 낮추었으며 일자리 수는 대폭 확대(6천 개→7천 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는 늘리도록 했다.

※ 18세 이상 ~ 65세 미만 공공근로 참여자 : 주 28시간 근로(월 임금 : 72만 원 수준)
※ 65세 이상 공공근로 참여자 : 주 15시간 근로(월 임금 : 41만 원 수준)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에 반복 참여함으로써 공공근로가 직업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공근로 참여횟수에 따른 감점을 더욱 크게 부여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근로 참여의 과열 경쟁을 줄이고 직업적 참여를 방지토록 했다.

내년도 공공근로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공공기관 행정정보화사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4개), 공공기관 지원업무 등 서비스 지원사업(5개), 공공시설 개보수 등 환경정화사업(8개), 스쿨존 안전관리지원 등 기타 구·군별 필요사업(4개) 등 총 22개 사업에 걸쳐 실시한다.

연간 4단계에 걸쳐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1단계 참여희망자는 ‘12년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접수해야한다. 사업기간은 ‘13년 1월 7일 ~ 3월 29까지로 구·군별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만 18세(사업시작일 기준) 이상의 구직등록한 자로서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선발 고려요소 등을 고려해 선발하게 된다. 새벽인력시장 일일근로자는 우선 선발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자에게 식비·교통비 명목의 실비를 대폭 인상(월 20만 원→월 40만 원)해 1년간 지원토록 했으며,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 시에는 월 50만 원을 1년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자 선발기준은 만 18세(사업시작일 기준) 이상의 구직자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대상 업체는 종업원 수 5~100명 규모의 제조업종(전기·전자·기계업 포함)이어야 하며 구·군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도의 공공근로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이 대폭 낮추어 적용을 받게 됐지만, 대구시는 임금수준을 낮추더라도 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일시적 실직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올해보다 증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