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닌지?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닌지?
  • 이효상
  • 승인 2012.12.1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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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부문을 아웃소싱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희망퇴직 또는 사직 후 비정규직으로 재입사를 권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위로금 금액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받아들이고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를 했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는 해당 업무를 저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 일부와 원래 이를 담당하던 정규직 근로자가 함께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규직에게는 식대 및 교통수당을 지급하지만 저희와 같은 비정규직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해당 수당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취지이므로 비정규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이야기는 단순히 비정규직이라서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뜻 같은데,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실무상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좁게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넓게 볼 때는 하청 직원을 의미하는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보통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아웃소싱 또는 비정규직 업무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에 있는 조직의 경우 동일 업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여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회사의 경우도 지점 내부 감사 업무를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업무로 설계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규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해당 부서의 비정규직 부서 팀장으로 재고용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동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근무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재근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대우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이행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법에 기재된 것처럼‘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달리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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