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 김연균
  • 승인 2012.12.1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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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Q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중식대와 통근비가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진 점, 회사가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중식대와 통근비를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이들 수당을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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