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작성·변경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 → 취업규칙작성(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그럼에도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취업규칙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07년부터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취업규칙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 표준취업규칙 주요내용: ①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 ②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 모성보호 ③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④ 재해부조, 징계 등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
한편, 금년 주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는바, 고용노동부는 이를 표준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종전 표준취업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새로 개정된 표준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하고,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사업주·근로자 등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의 주요 내용>
-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예정일 통보요청 시기) 변경(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명시(근로기준법 제93조제5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16주 미만 유산·사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태아검진시간의 허용(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등
이번 표준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상 어려움을 덜게 되고, 지방관서에서는 취업규칙 심사, 자율개선사업 운영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효율적인 취업규칙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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