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날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서도 설날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145개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선중규 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여느 때보다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