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전문 건강서비스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전문 건강서비스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3.01.15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1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국의 ‘근로자건강센터’를 기존 5곳에 이어 올해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직무스트레스나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무료상담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시흥의 시화산업단지, 인천광역시의 남동산업단지, 광주광역시의 하남산업단지, 대구광역시의 성서산업단지, 경상남도의 창원산업단지 등 5곳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나 고령근로자등 산재취약 계층이 주로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시간적 여력이나 장소,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법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6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5,528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70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같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근로자 건강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2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로 운영할 5곳의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공단은 오는 1월 17일에 운영을 희망하는 병원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공모에 나서, 2월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자격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위생전문가,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등이다.

기존 5곳의 운영기관을 지난해 총 2만5백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했으며, 월 평균 2천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이용 근로자 1인당 4회 정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