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송으로 1년 넘게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법정소송으로 1년 넘게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 이효상
  • 승인 2013.01.2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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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넘게 부당해고를 다투던 직원이 원직 복직 판정을 받고 회사에 복귀해 근무 중입니다. 사실상 1년 넘게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연간 출근율 계산은 주휴일, 유급 휴일 등을 제외한 연간 소정 근로 일수를 분모로 삼아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 근로 일수, 출근 일수에서 모두 제외한 다음 출근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05.30, 근기 68207-709 )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엔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부당해고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2005.02.07, 근기 68207-722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소정근로일수’의 개근 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그 징계의 원인행위가 근로자의 불법파업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여부는 사용자가 결정 또는 선택하는 사항임)로 정직된 기간은 위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72, 2002.8.9).

따라서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하며, 동 출근율에 따른 휴가 발생 일수와 계속근로 연수에 따른 가산 휴가 일수를 합한 다음 여기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 근로 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출근 일수 비율을 곱하여 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간 전체가 부당해고 기간이라면 출근율이 0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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